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4.04

계정거래와 관련된 형법이 있나요?

계정거래 자체는 게임사의 약관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주인과 2대 주인의 계정 거래, 2대 주인과 3대 주인의 계정 거래 등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기 등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상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만으로 형사산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계정거래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정거래는 알고 계신대로 게임사 약관에 위배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계정거래 자체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계정거래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거래가 게임사의 운영규칙 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