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성희롱&괴롭힘..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제 사례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지 조언 구합니다.
저희 회사 모 부장이 저에게 하는 행동 때문인데요..
1. 늦은 밤 ‘사랑한다’, ‘주말에 단 둘이 등산가자’, ‘나랑 사귀자’ 등 사적인 카톡 발송
2. 술에 취하면 수시로 전화
3.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꾸를 안 했을 경우 다음날 고성과 욕설로 업무지적
회사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어 퇴사도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인 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귀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미조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해당 직원 징계, 전보 등)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노동청,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톡발송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니 카톡 내용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전화한 내역은 녹음이 가능하다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3. 욕설이나 업무지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인권위원회 제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 고위층에게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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