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근로자의날에 쉬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쉬는건가요? 보통 공무원들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근로자인가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법적으로 쉬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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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날 휴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무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4조).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특정 범위의 근로자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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