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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하운드153
도도한하운드15323.09.22

일 최대 근로시간 및 최대연속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8시간근무를 하고

야간작업(22시~익일06시)을 하려하는데,

퇴근시간 이후 야간작업시간까지 시간이 애매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되면 정규근로시간 8시간 + 시간외근무 4시간 + 야간작업 8시간 = 20시간

20시간을 연속근무하게 되지만 주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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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근로 중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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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1주 단위만 있을 뿐 1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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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1일 20시간 이내)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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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하면

    한주 20시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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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시간까지밖에 근로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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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이 별도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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