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대 근로시간 및 최대연속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8시간근무를 하고
야간작업(22시~익일06시)을 하려하는데,
퇴근시간 이후 야간작업시간까지 시간이 애매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되면 정규근로시간 8시간 + 시간외근무 4시간 + 야간작업 8시간 = 20시간
20시간을 연속근무하게 되지만 주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근로 중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1주 단위만 있을 뿐 1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1일 20시간 이내)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하면
한주 20시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시간까지밖에 근로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이 별도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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