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직업통지의무 꼭해야하나여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예전 상해질병치료지원금 담보가있는데 그당시 가입안해줬었는데 현재 3급으로 바뀌었는데 고지하면 담보삭제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고시 보험금 부지급 또는 비례보상으로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하여 변경한다고 보험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의 삭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1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통지하셔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지 후 위험도가 높아지면 담보가 삭제되거나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니 변경 사실을 빠르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해 관련 담보를 해지하거나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직업이나 직무의 위험도가 너무 높아 보험사에서 더 이상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해 관련 담보를 아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에 대한 보험료 환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이 보험금 지급시 삭감 또는 강제해지될수 있습니다.
직업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와 적립금이 달라질수 있어 보험기간중 직업이나 직무변화시 반드시 통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시는 일의 변경으로 위험등급이 변경이 되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 삭제는 가입이 되어야 삭제가 되는데 가입하지 안은 담보는 삭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위험등급이 변동되었다고 가입했던 담보를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삭제는 할수 없으나 다만 내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직업 통지의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안댈수도 잇고
지급을 하더라도 비례보상으로 이루어질수 잇습니다,
또한 위험 직군으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장 담보가 삭제 댈수도 잇습니다,
이는 변경을 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3급으로 바뀌었는데 고지하면 담보삭제 당할수있나요?
직업변경시에는 통지의무가 생겨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만약 통지하지 않고 해당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연 직업급수에 따라 감액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 삭제보다 3급에 맞게 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변동이 있고 추징 보험료도 발생할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로 문의해 보세요~~♡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변경이 될 경우 위험도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보험금 삭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등이 발생하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하며 담보기 조정될 수있으나 배서를 통해 심사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한다고 담보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위험도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뿐입니다. 직무위험도에 따른 변경은 보험회사에 직접 통지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는 보험계약전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고지라고 하고요. 보험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은 통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 직무가 변경되어서 직무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시다가 상해질병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청구를 하시다가 직무위험도가 달라져서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 보상을 못받고 해당 담보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리거나 담보가 삭제되는 등의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무위험도가 바뀌더라도 해당 업무를 통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상해질병치료 같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직무위험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통지하지 않고 1급으로 있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로 다쳐서 보상을 청구해야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