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다녔던 편의점에서 갑자기 5월 16일날 경영주가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다 경영 상의 이유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녹음한 것은 없으며 구두로만 말한 것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근무자 단톡방에 2일 일한 임금정산을 요구하고 입금됨과 동시에 근무자 단톡방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근무지 였습니다.) 부당 해고 증명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가 성립됩니다.
해고가 성립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놓고본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부당해고로도 보입니다.
다만 분쟁시 알고 계신것과 같이 증명이 중요한데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통화,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정산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수당도 발생을 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자로 해고된건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임그정산 요구 단톡방 정리요구 만으로도 해고 사실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고가 인정되면 3개월 이상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