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회사마다 왜 있는건가요? 알바도 그렇고 회사도그렇고 수습기간이 없는곳은 찾아보기 힘든데
수습기간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회사에 입사해서 보통 3개월 정도
이 회사에 잘 맞는지, 일에 필요한 역량은 있는지 시험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후에 교육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시용'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 전에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로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해고사유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성과 능력을 판단하여 정식으로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둡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업무 능력 파악 및 훈련을 위한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앞두고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둘 수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용어를 법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