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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09

수습기간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필수인가요??

수습기간은 회사마다 왜 있는건가요? 알바도 그렇고 회사도그렇고 수습기간이 없는곳은 찾아보기 힘든데

수습기간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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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회사에 입사해서 보통 3개월 정도

    이 회사에 잘 맞는지, 일에 필요한 역량은 있는지 시험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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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후에 교육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시용'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 전에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로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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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해고사유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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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성과 능력을 판단하여 정식으로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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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업무 능력 파악 및 훈련을 위한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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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앞두고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둘 수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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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용어를 법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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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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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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