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사이버 스토킹 문의 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메세지 보내길래 누구냐 했는데
그냥 인스타 보다가 떠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게임 하자 연락하자 그래서 제가 본계정으로 오시면 해준다 했었어요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연락 한 거 같길래
그런데 그 사람이 본계정은 좀 그렇다면서
나이나 mbti 혈액형 이런 거 물어보고 다른 앱으로 연락하면서 게임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본계정으로 오면 해주겠다 답했었고
근데 계속 뭐 다른 말만 하니깐 제가 그 사람 그냥 차단 했거든요
혹시 이런 건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딱히 그 이후로 저한테 추가적으로 연락 오거나 한 적은 없는데 그냥 뭔가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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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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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지속반복하여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려면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거부의사가 분명해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차단 후 다시 연락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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