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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2313
로빈후드231324.03.02

이런 경우도 인스타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제 인스타 계정에다 메세지 보냈었는데

누군지 궁금하여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심심해서 게임 같이 하고 싶어서 보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냅뒀는데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더라고요

아침에 전화 걸길래 받았더니 아무말 없이 바로 끊어버리고

이후에도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겁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사이버스토킹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저한테 몇십 개 보냈습니다

전 뭐 신고한다고 한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저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긴 합니다.

차단도 안 했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여태 없었습니다.

상대도 저한테 막 욕설을 하거나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자기 심심하다고 통화하자 게임하자는 식으로만 메세지 보냈었고

단지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 걸었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하려고 하면 경찰분이 받아주실까요?

저 사람이 갑자기 사과도 하고 다신 연락 안 하겠다고 하긴 해서 경찰분이 보고 별 거 아니라고 반려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도 별 거 아니면 경찰분들이 바빠서 반려한다고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기 힘들까요?

설령 신고한다 해도 처벌 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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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셨다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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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더라도 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에도 상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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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협박이나 불안감,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거부의사에 반하여 보내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단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차단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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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제부터는 안한다고 하여 이전의 범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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