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 자료를 하루 늦게 받아서 첨부해서 보냈는데요
기한일짜에 하루 지났는데 제출이 되는지요
전자소송 에서는 제출 문구가 뜨던데요 제출해도 괜찮건가요 아니면 기한 날짜에 제출못하면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기한보다 늦어졌다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상의 제출기한보다 늦어질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보정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한은 되도록 기한을 준수하는게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며칠 늦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정기한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제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보정 명령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 하루 정도의 보정 기한의 도과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제출이 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판단하에 용인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