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시행사 시공사로 바로 입금할지라도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중도금을 어머니께서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직접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비교해서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확률이 낮을 뿐인 것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중도금 납일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후 증여세 본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외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 필요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