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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왕나비38
착실한왕나비3823.02.06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화를 내어 아래처럼 답을 했는데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은 게임이 잘 안 풀려서 화가 나있는 상태였고

제가 우리팀에게 이것 저것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저에게 못하면서 찡찡거리지 말라고 하여 제가 화가 나 상대에게

[24:37](이즈): 피즈

[24:38](이즈): 엄마

[24:39](이즈): 개맛나

결과 화면 채팅

[00:52:05 ] (이즈): 피즈 엄마

[00:52:08 ] (이즈): 먹방 맛난다


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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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자체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 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