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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왕나비38
착실한왕나비38
23.02.06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화를 내어 아래처럼 답을 했는데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은 게임이 잘 안 풀려서 화가 나있는 상태였고

제가 우리팀에게 이것 저것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저에게 못하면서 찡찡거리지 말라고 하여 제가 화가 나 상대에게

[24:37](이즈): 피즈

[24:38](이즈): 엄마

[24:39](이즈): 개맛나

결과 화면 채팅

[00:52:05 ] (이즈): 피즈 엄마

[00:52:08 ] (이즈): 먹방 맛난다


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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