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고소당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롤을 하던도중 상대방에게 계집련, 피싸냐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언어로 저에게 욕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게임을 던졌습니다. 이정도 수위여도 불송치가 가능할지와 경찰조사를 받으받으러전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여쭤보고싶어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 수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쉽지 않아 불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됩니다. 다만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표현의 성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된 표현은 저속하고 공격적인 욕설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성적 행위나 구체적 성적 묘사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 통매음으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게임 내 채팅 욕설은 통매음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송치 가능성 판단 요소
불송치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반복성, 상대방 특정성, 성적 의미의 명확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발성 발언이고 대화 맥락상 게임 중 감정적 욕설에 가까운 경우, 통매음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게임 방해 행위 자체는 별개의 문제이나,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보조 사정으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
채팅 원문 전체를 확보해 맥락을 보존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할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상대방 비난은 피하고, 즉흥적 욕설이었음을 인정하되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반성문이나 재발 방지 의사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집련, 피싸냐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