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도로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해당 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경우 대학 전체 캠퍼스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는 시내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도로라고 보지는 않으며 대학교내 사유지인 경우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