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 대학 캠퍼스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대학 캠퍼스 도로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해당 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경우 대학 전체 캠퍼스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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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는 시내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도로라고 보지는 않으며 대학교내 사유지인 경우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