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공문서 위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론 09시~18시로 되어있고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09시부터~17시까지로 8시간 근무하고 휴게없이 바로 퇴근하시라는데 근무관리대장엔 계약서대로 09시~18시근무,휴게1시간 이렇게 저보고 작성하라 하셨는데 실제근무랑 아무래도 달라서그런데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괜히 알바생인 저만 독박쓰고 책임지게될일이 생길까봐 궁금합니다.
09시부터17시까지 휴게없이 8시간 근무하자고 한 카톡내용 및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