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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11

종교인과세 시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종교인과세 시 일반 근로소득자 역시 20만원의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인들 역시 이러한 비과세를 동일하게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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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업체에서 2023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종교인이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비과세가 적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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