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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박벌100
옹골진호박벌10021.08.14

교통사망사고 법원에 공탁금 걸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교통사망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피해자가 너무 많이요구하여 법원에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 전번과 주소 나이 이름정도 아는데 상세한 주민번호를 몰라 난감합니다.가르켜주시지도 않고 죽을지경입니다. 위의인적사항 만으로도 공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될수있다면 절차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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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라 피해자, 즉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공탁 동의 의사를 물은 후 피해자가 동의한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공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형사공탁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경우 22년 12월 9일 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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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탁소에서는 법원에서 피해자인적사항 열람허가를 받아야 공탁을 받아주고 있어서

    피해자가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탁도 하기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최근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을 할수있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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