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라 피해자, 즉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공탁 동의 의사를 물은 후 피해자가 동의한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공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형사공탁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경우 22년 12월 9일 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