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관할법원에 피의자(피고인)가 자신이 납부하고자 하는 공탁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탁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2.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3.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