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연락처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그 절차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으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소액심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해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 차량번호로 그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