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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칼새118
유연한칼새11822.11.04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연락처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그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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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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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으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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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소액심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해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 차량번호로 그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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