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검찰의 구형 벌금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하기 위해선 약식기소를 판사가 공판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판사가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판사직권으로 정식재판(공판)으로 회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판 없이 그냥 낮은 금액으로 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없이 약식명령으로 낮은 금액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 벌금형을 낮추어주려면 보통 약식명령 자체를 약식기소 구형보다 낮게 하게 되고 정식재판에 화부시키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