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시 상대방 동의없이 재산조회 가눙 한가요?
혼인 유지기간이 2년이고 상대가 빚 밖에 없어서 재산 분할 할개 없는데 굳이 그 빚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서요 ;;
제가 꿍쳐돈 돈이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어떻게든 제 재산 조회를 하고 싶어 안달난거 같습니다.
법원에 금융겨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상대방 재산과 거래내역을 조회 할수 있는건가요?
또 재산 명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이때 사실대로 적어야 하니 법원에서 양쪽 자산조회를 하나요?
재산분할이 필요없다 판단 해도 자산 조회는 하는지요
참고로 자녀가 있고 양육권도 다툼중입니다.
그리고 금융기록 조회 하더라도 혼인 이전기간도 조회가 가능한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제 금융기록, 자산현황을 상대가 전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