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돈 관리를 전적으로 해왔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에 저의 보험과 적금만 계산해서 왔는데 제가 공인인증서 갖은것도 없고 남편 적금 보험을 확인할수가 없는데 이런경우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그사람이 현재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반띵이라 속여서 주면 확인할 길이 없는데 합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그걸 증명할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나요?? 재산측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으로 진행하면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남편분 재산의 대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간 처분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명시표를 작성하여 내면 이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실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