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를 위해 갱신계약청구권 거부 후 매도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5/1이였고 2/16 날짜로 실거주를 해야하니 세입자 분께 나가달라 부탁 하였습니다.
이사 날짜는 5/29로 정하였고, 저희가 실거주 하려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다 한 상황에서
저희집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생겨 5/29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입주하지 않고 5/29전에 매도 하여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판례가 있다 들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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