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 날짜는 5/29로 정하였고, 저희가 실거주 하려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다 한 상황에서
저희집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생겨 5/29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입주하지 않고 5/29전에 매도 하여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판례가 있다 들었습니다.)
==>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에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하여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