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위해 갱신계약청구권 거부 후 매도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5/1이였고 2/16 날짜로 실거주를 해야하니 세입자 분께 나가달라 부탁 하였습니다.
이사 날짜는 5/29로 정하였고, 저희가 실거주 하려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다 한 상황에서
저희집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생겨 5/29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입주하지 않고 5/29전에 매도 하여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판례가 있다 들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에는 매도를 해도 매수자가 전세를 안고 사서 세입자를 살게 했는데 22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전세계약만기전 6개월에서 2개월사이 신규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할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이판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였다면 실거주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였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는 다음 유사사례시 적용되기 떄문에 중요하나, 그 판례가 나오게 된 정황이나 상황이 유사하지 않다면 해당 판례에 따른 동일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원칙상 답변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 날짜는 5/29로 정하였고, 저희가 실거주 하려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다 한 상황에서
저희집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생겨 5/29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입주하지 않고 5/29전에 매도 하여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판례가 있다 들었습니다.)
==>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에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하여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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