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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4.01.14

야간 스텔스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전조등을 하나도 키지않고 가는 스텔스자동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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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속 차량에 100% 기본 과실이 인정되고, 야간 운전 시 앞 차량이 후미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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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방 차량이 후방 차량에 대한 보복성 운전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차량에게 더 높은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으며, 전방 차량이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전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조정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후방 차량에게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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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야간에 전조등 등을 점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에 따른 전방 주의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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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만약 전조등 없이 운행하여 뒤에서 식별히 지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전조등을 키지 않은 앞차량에 거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뒷차의 과속여부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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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돌한 차량이 정상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야간에 전조등도 키지 아니한 앞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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