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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130
신통한라마13023.03.27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통보 이게 맞는걸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오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의 시간에 졸았다는 지적을 1회 받았고 한번 더 이럴 경우에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2-3주전 회의 시간에 다시 한번 졸았고 오늘 해당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 통보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회사에 요청해야하는지도 ,,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요구하였을 때 몇개월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한 취업규칙 제 7조(수습기간]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예] 로 체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2022.10.5. 첫 출근하였고 3개월(80% 지급)에 대한 수습기간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100% 지급) 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부분은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당연히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하는 것이 옳지만, 철없는 제 동생이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참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근로계약서 상 서명한 취업 규칙 첨부드립니다.

------------------------------------- 아래 -------------------------------------

양 당사자는 노동관계법령과 본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01월 0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2)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계약이 성립된다.

] 제 2 조[근로직종]

근로자는 사용자의 ( 영업관리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근무장소 및 직무]

(1) 근무장소 : 당사 사무실 및 영업 관리 지역

2) 업무내용 : 당사 제품 영업에 관한 전반적 업무 및 관리

3)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만,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3 조[임금조건]

1) 구성항목

퇴직금

복리후생

기타

연봉28,210,004원 (퇴직금 포함) , 2,170,000원 x 13개월

퇴직연금 가입으로 대체 (28,210,004 * 1/13)

4대보험 / 식대실비지원 / 통신비지원 월 30,000원

고정 연장근로시간 외에 초과 발생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 이내이므로 고정연장시간은 없음)

2) 지급방법

가.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을 1/13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25일(년 12회)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에는 그 지급일 전일에 지급한다. 단,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본인부담 금이 있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한다.

3) 지급대상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당월 25일 지급한다.

퇴직금은 신한은행 퇴직연금으로 대체하고(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 신고된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근무시간 및 휴게]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1)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2:00 ~ 13:00)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 형태별로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 1)의 근로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1주 12시간(월 평균 52시 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따른다.

제 5 조[근무일 및 유급휴일】

1)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2) 유급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 근로자의 날(5월 1일)

나. 법정공휴일

다.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 지정한 날

제 6조(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년 근속 이후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4) "사업주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 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분(이상)

1년 2년3년4년 주40시간

15일|15일16일16일

5년17일6년17일7년18일8년9년18일 19일10년 11년19일20일12년20일

※ 연차유급휴가 최대일수 : 주 40시간 근무자 최대 25일

제 7조(수습기간]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동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 력 등이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동 근로계약을 해지하 고,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로인정한다. 단,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로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여부 : ([예], 부)

(2) 이 기간의 임금은 연봉액의 80%를 지급한다. 단 경력직 사원은 이 기간의 임금은 연봉액의 100%를 지급 한다. (수습기간 중 임금 80% 적용 여부 : 여, [부] )

1 8 조[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실을 끼차거나 기장을 문란케 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자

4) 회사의 허락 없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우

5)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자

6) 조직 폐지, 축소, 당해 업무의 소멸,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 9조[퇴직)

1)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퇴직희망일 30일전에 퇴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원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10 조[기밀유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 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후에라도 일절 누설치 않으 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연봉에 대한 비밀유지 책임)

1) 연봉계약 당사자는 본인의 연봉에 대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2) 연봉의 누설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부과하며, 회사는 당사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 12 조[책임배상]

"근로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는 즉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근로계약서 교부)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 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제 14 조준 용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과 관행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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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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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의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과다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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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습기간을 마쳤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것은 합리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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