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 보험을 당장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정 제기에 있어서 미가입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근로자성과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만 이루어진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4대 보험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미납한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의 사정에서는 미납 보험료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