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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두꺼비183
짙푸른두꺼비18324.03.19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하려는데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3.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상황이어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려는데

제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했을 경우

그 전에 안냈던 4대보험료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와 상관 없이 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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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여부와 퇴직금 청구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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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건 제기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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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을 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진정을 이유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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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장과 별개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 기간의 근로자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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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사항에 해당하긴 하지만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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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4대보험의 소급가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이나 고소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소급해서 가입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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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와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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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성 인정되므로 원칙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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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 보험을 당장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정 제기에 있어서 미가입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근로자성과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만 이루어진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4대 보험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미납한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의 사정에서는 미납 보험료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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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가입한다고 한다면 이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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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더라도 4대보험에 강제적으로 소급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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