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하려는데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3.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상황이어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려는데
제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했을 경우
그 전에 안냈던 4대보험료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와 상관 없이 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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