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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괭이250
잘난상괭이25024.02.21

퇴사 후 근무했던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3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싸인했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고 싶은데

회사에 요청하면 주나요?

혹시 회사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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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시 발급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부탁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명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재교부 요청하였다고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년간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다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요구할 수 있고, 받았는데 본인이 분실한 것이면 다시 요구해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으나

    다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그 요청을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서는 계약서류의 보존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회사에서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됩니다.

    일단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을쪽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줘야 하며 미교부시 회사는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

    교부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