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무했던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3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싸인했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고 싶은데
회사에 요청하면 주나요?
혹시 회사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시 발급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부탁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명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재교부 요청하였다고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년간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다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요구할 수 있고, 받았는데 본인이 분실한 것이면 다시 요구해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으나
다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그 요청을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서는 계약서류의 보존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회사에서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됩니다.
일단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을쪽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줘야 하며 미교부시 회사는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
교부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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