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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0

퇴직한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회사에서 다시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으로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전직장에서 연락이와서다시와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다시가게되면 다른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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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인 부정수급 등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서 요청을 하여 입사의 절차를 거치고 재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회사와 모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입사하는 형식만 취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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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시에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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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분은 중단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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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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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받아 퇴직한 회사에 동일하게 재취업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이니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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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다시 입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 재취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이 권고사직으로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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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재입사하게 되어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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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 직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일

    이후부터는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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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취업하게 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기간(실업신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재취업한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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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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