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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빼어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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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보상관련문의 드립니다

25년도 6월부터 출산휴가3개월사용&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회사서무 말로는

연차

정상발생은되나

연차발생기간(25.3.1~26.2.28) 6

개월

이상

휴직

보상은

안됩니다

이렇다고 답변받았는데요.

그럼 제경우에는 연차비를 한푼도 받을수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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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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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회사측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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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휴직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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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며, 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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