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연차보상관련문의 드립니다
25년도 6월부터 출산휴가3개월사용&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회사서무 말로는
연차
정상발생은되나
연차발생기간(25.3.1~26.2.28) 6개월
이상
휴직
시
보상은
안됩니다
이렇다고 답변받았는데요.
그럼 제경우에는 연차비를 한푼도 받을수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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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회사측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휴직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며, 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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