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측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사측과 노측이 서로 양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설립하는 단체이므로 설립시 사용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간섭없이 설립하실 수 있고, 오히려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자들이 일방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이후 행정관청 신고 절차 등이 있지만)
사용자 측과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애초에 그런 합의를 전제해둔다면 어느 사업장에서 합의를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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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 노조설립에 노조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회사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조와 관련되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2. 노조를 설립하는데 있어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측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사측과 노측이 서로 양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법상 정해지고 있으며, 사측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조합원 2인 이상의 결의하여 규약을 마련하고,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통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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