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세입자 물건을 내주지 않는경우
세입자 형이 사망하여 동생과 가족들이
물건을 빼러 찾아갔는데 집 주인 이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 되어야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수 있다고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때서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며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집 주인 이사람 법을 어설프게 알고 아주
이상한 사람 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소 이상하게 말을 하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대한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