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보험처리하면?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보험처리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직접 돈이 나가는건 없어도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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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차량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통상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수리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차량사고업체는 매입세액만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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