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차량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통상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수리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차량사고업체는 매입세액만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