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산채 신청 후에 불승인이 날 경우 공단 심사청구로 불복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공단 심사청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한가요?)
그럼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려면 어떤 불복 수단(소송 제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재로 승인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불복은 처분이나 재결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로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참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에 사업주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