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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 의심으로 검거 되어 포렌식을 돌렸을 때 판매자,구매자 폰에서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역은 있지만 영상을 찾지 못했을 때 소지,시청을 입증하지 못해서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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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로부터라도 영상이 확보되면 구매자 대화에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거래한 영상에 대해서 어느 경우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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