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왔는데 한달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이 조금 적다면서 얘기하셨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원래 수습기간에는 최저보다 안 줄 수 있는 건가요?
제목에 적은 내용 그대로에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는 최저보다 안 줘도 문제가 없나요? 장기간하는 알바도 아니고 4개월 정도 하기로 얘기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작성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4개월로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4개월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 수습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개월 계약직인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