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여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사업인정고시일 2021.3.29.)
대지 취득일자 2018.6.15. 보상신청일자 2021.11.15.이후 소유권이전및 보상금 수령예정
취득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일이 3년 이상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6%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토지수용건은 소유권이전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까지를 소유기간으로보아 3년 미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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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간의 시차를 보유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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