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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23.04.07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까지 일을 한 상태이고, 작년에는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었는데 10개는 회사에서 휴가로 사용했고, 1개는 개인 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1년 1일이 되어서 관둔 상태인데 15개의 연차가 생긴게 맞을까요?

그럼 마지막 월급에서 5일 연차수당이 포함해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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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1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도 15개의 연차와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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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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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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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까지 일을 한 상태이고, 작년에는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었는데 10개는 회사에서 휴가로 사용했고, 1개는 개인 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1년 1일이 되어서 관둔 상태인데 15개의 연차가 생긴게 맞을까요?

    그럼 마지막 월급에서 5일 연차수당이 포함해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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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3.4.1.까지 근무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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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15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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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11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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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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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고

    이 중 10개는 회사 공동 휴가로 사용, 1개는 개인 연차 사용했다면

    나머지 15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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