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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
23.04.07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까지 일을 한 상태이고, 작년에는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었는데 10개는 회사에서 휴가로 사용했고, 1개는 개인 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1년 1일이 되어서 관둔 상태인데 15개의 연차가 생긴게 맞을까요?

그럼 마지막 월급에서 5일 연차수당이 포함해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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