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까지 일을 한 상태이고, 작년에는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었는데 10개는 회사에서 휴가로 사용했고, 1개는 개인 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1년 1일이 되어서 관둔 상태인데 15개의 연차가 생긴게 맞을까요?
그럼 마지막 월급에서 5일 연차수당이 포함해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