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집 보러 갔더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사진 보고 하자 없어 보여서 일단 계약 하고 시간 맞춰서 집 보러 직접 가니
장판에 타서 그을릿 자국이 너무 크게 있더라구요 이런 건 말씀도 안주신 상태인데
이건 집주인분이 장판을 새로 해주셔야하는건지 제가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장판 도배 등의 하자는 계약하기 전에 특약으로 조건을 거시는게 좋습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가 안되면 부분 보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을림 자국이 미관상 명백히 심각하고, 주거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현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니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도받기로 함, 하자 책임 없음등의 조항이 있다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고지되지 않은 심각한 하자는 여전히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장판이 탄 자국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장판 교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계약 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계약을 먼저 하셨다고 하니 특약 사항에 하자 있음 또는 장판 교체 조건 없음 등이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 후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