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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칠면조48
행운의칠면조4823.01.10

중도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환급 관련

11월 급여 건강보험 차감후 퇴직정산보험료 중도퇴사분께 얼마 환급 드려야 하나요?

급여 정산 초보다 보니..ㅠ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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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보험료를 의미하므로 해당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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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맨위에 있는 공제내역에서 퇴직정산으로 나온 금액(환급)을 뺀 차액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건강보험 69,900 - 54,180 = 15,720

    2. 요양보험 8,570 - 6,630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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