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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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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직계 자손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증여를 할때 증여세 면제 기준은 직계자손과 같은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며느리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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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혈족, 친척, 인척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혈족, 친적,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당연히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기타친족을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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