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직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치과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7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는 OFF입니다(유급휴가)
저희 근무지는 원장님 1명과 진료실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실 직원 5명이 모두 나와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일 24~25일 기준으로 1/2 이상이 4명이서 근무하는 날이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상시근로자의 의미가 그 날 출근한 근로자의 수 인건지 ?
가입된 사대보험 고용자 수인건지 ?
노무사분들의 견해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다르고 ~ 어떤 노무법인 대표님께서는
노무사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같은 근무조건에 근무 중인 경기도 쪽 치과의원 노무사님은 5인이상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시고
부산 지역에서는 5인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시고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에 의하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출근한 근로자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일 기준 24~25일간 1/2이상이 4명이서 근무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간 일평균 근로자수가 기본이고,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일 전 한달간 5인 미만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노무사 기초입니다.
대표노무사가 이야기했다는건 그냥 본인이 잘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뻥친 것 같네요;
노무사 수험생도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압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과는 전혀 무관하고
상시근로자 산정이 필요한 어느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가령 해고를 당했다는 등 5인 이상/미만 판단이 필요한 시점 기준)
이전 30일동안 영업일별 근로한 인원을 모두 기입하고 모두 더한 뒤 영업일로 나눕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모두 포함하고 대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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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장은 개인사업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한달 간 4명 이하로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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