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5일 일하는 직원 3명
4일 일하는 직원 1명
3일 일하는 알바 2명
있습니다
작은 치과이구요
이럴경우 상시5인 미만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명 이상 근로하는 일수가 과반수 미만이므로 상시 5명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제외하고 1개월 중 5인 이상이 근로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판단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연인원 ÷ 가동일 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상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