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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누가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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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인지 계산해주세요!!!

목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5일 일하는 직원 3명


4일 일하는 직원 1명


3일 일하는 알바 2명


있습니다


작은 치과이구요


이럴경우 상시5인 미만이라는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명 이상 근로하는 일수가 과반수 미만이므로 상시 5명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제외하고 1개월 중 5인 이상이 근로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판단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연인원 ÷ 가동일 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상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