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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돼지258
파란돼지25822.01.05

중고 거래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며칠 전 중고 거래(택배 거래)로 핸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 당사자는 본인이 아닌 본인의 아버지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택배 거래로 물건을 받은 직후 액정 부분에 흑점 현상을 발견하여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했고, 중고 거래 대행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여 글을 남깁니다.

중고 거래 시에 아버지께선 액정에 이상이 없는지 에 대해 물었고 판매자는 이상이 없다고 답한 뒤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후에 제가 판매자의 글을 확인한 결과 아무 내용이 없이 사진만 있었습니다. 다만, 사진에 작게 나마 하자 부분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거래 대행 업체 에서는 환불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답하여주었으나, 거래 전 아버지께서 액정에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나서 거래를 진행하였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액정이 아닌 디스플레이에 이상이 있는 것 이라며 (판매자는 이미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 액정과는 무관 하다 했으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로 LCD부분 문제이며 LCD는 액정 디스플레이 이므로 액정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것 이라 판매자에게 말했음에도 무조건 적으로 환불을 거절하였으며, 또한 중고 거래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말로 자꾸 구매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 580조에 따르면 구매자의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구매자의 과실을 저희가 사진 확인을 못한 부분과 거래 전에 액정에 이상이 없음을 물었으나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준 판매자의 말과 어떤 점이 우선 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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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쟁점은 "계약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진에 해당 흑점현상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매수인인 질문자님의 부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의 전체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판매자의 답변은 위 흑점현상이 표현된 사진과 연결시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즉, 판매자의 답변이 "사진상 표현된 흑점현상외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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