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방법 및 산재 기간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고
9월부터 (상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꾸준히 언급하였고, 의사 또한 직장내 괴롭힘을 알고 있습니다.)
주 질병부상 기타우울에피소드
부 질병부상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기타수면장애
진단 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10월 합의로 종료했고, 11월부터 2월까지 병가를 받았으며 3월부터 출근했습니다.
복귀 이후 직장내 괴롭힘은 크게 생각나지 않지만 우울증 및 수면장애는 지속되며 요즘 부쩍 수면장애가 심하게 올라오는중입니다.(뒷골도 엄청나게 당기고 업무때문인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산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2주에 1회 병원 치ㄹㄹ 가능토록 회사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팀장은 이조차 좋게 보지 않고 진료 기간을 늘리고 약 처방을 길게 가져가라 해서 3주에 한번씩 병원을 가고 있고 이마저도 눈치를 받고 있으며, 업무때문에 3주가 아니라 종종 4주에 한번씩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인정 받았으며, 병가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병가를 작성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산재 인정 된다면 병원 진료일에 휴식이 가능할지와 진료일은 며칠에 한번씩 가능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시 휴업가능 여부 및 치료주기는 승인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또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서에 기재된 예상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공단에서 결정하며, 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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