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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너구리116
부유한너구리116
22.06.21

중고거래사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조질 수 있을까요?

2021년 8월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6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만 돌려드리고 싶다라며 사실상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원금만 돌려준다고 못박아 얘기하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정신적 피해 등은

무시되는 합의금에 합의를 거절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피해자들 중 4명과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경위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1 . 형ㅇ사합의를 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피해금액 16만원)

2. 4명 동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라 4명이서 196만원을 요구피해보상으로 제출했더니 판사쪽에서 너무 금액이 크다며 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얼마 정도로 두는게 맞나요? (피해금액 40만원 정도)

3. 피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도

제가 피해원금 및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4. 3번 질문의 경우에, 가족이나 혈연의 재산을 가압류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5. 채무불이행 등록의 경우에도

대출 같은 것만 불가능하지 계좌개설 카드사용 등등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6. 저는 피해원금+위자료까지 해서 최소 50만원은

받아내고 싶습니다 못 받더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징역살이 몇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큰 제한을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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