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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제비276
대견한제비27622.11.08

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학원 강사입니다. ,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쓰려는데 학원에서 대체 근무자가 없을 시 미사용 연차는 환급해주지않는다 합니다. 연차 거부는 안되는 걸로 알지만 학원이라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 여쭙니다. 대체 근무자가 없다면 제 책임이라 못쓴 연차에 대해 보상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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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회사,근로자)

    연차촉진은 2차 통보시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에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휴가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자가 있는거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대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근무자가 없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