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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제비276
대견한제비276
22.11.08

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학원 강사입니다. ,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쓰려는데 학원에서 대체 근무자가 없을 시 미사용 연차는 환급해주지않는다 합니다. 연차 거부는 안되는 걸로 알지만 학원이라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 여쭙니다. 대체 근무자가 없다면 제 책임이라 못쓴 연차에 대해 보상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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