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저희 아파트는 주차난이 매우 심해서 이중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밀다보면 훅 밀려가서 앞에 차와 접촉이 일어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험처리 해야하나요?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 되어 있어도 무조건 민 사람이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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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추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 사람의 과실 80%와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 20%가 적용이 되며 차량을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되나 이중 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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