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가 상이합니다 문제 파악 및 방안 부탁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주임으로 근무하고있는 27 남성입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사진은 올리지 못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간략하게 타이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목에서 질문 할 것이 있으면 옆에 간단한 코멘트를 덧붙이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08:00 - 17:00 (휴게시간 11:30 - 12-:30 )
근무일/ 휴무는 매주 5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
월 (일, 시간)급 : 2,010,580 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1,439,420 원
연차유급휴가
사대보험 적용
이번에 급여 명세서입니다.
급여액 3,050,000 원 //
식대 200,000 원 // 식대에 대한 얘기는 근로 계약 당시 교부 받은 계약서에도 써있지 아니하고
구두 상으로도 식대 20만원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도 회사 근처 한식뷔페에서
월말마다 결제는 회사에서 하고 직원들은 체크하고 먹고 있습니다.
1) 해당 항목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유지비 200,000 원 // 차량은 개인 소유로 따로 교부 받은 내용은 없지만 직원들 출퇴근과 사용하며 개인적인 용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항목은 저한테 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매달 제 명세서에는 차량유지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명세서엔 없구요.
1) 해당 항목이 실비변상적의 금품인지 아니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평균임 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건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공제내역 4대보험 //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실제 공제 내역과 비교 확인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가능 할 까요?
국민연금 146,250 원
건강보험 115,210 원
고용보험 27,450 원
장기요양보험료 14,750 원
소득세 77,770 원
지방소득세 7,770 원
공제액계 389,200 원
해당 질문 외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비교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및 개선과 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치되는게 맞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임금명세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내용은 무시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해당 차량유지비 또한 같은 이유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