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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12.09

사기 및 강박은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되는 행위인가요?

사기 및 강박은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되는 행위가 맞나요?

아니면 법률 따로따로인건가요?

반사회질서에 여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사기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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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위 판례에 따르면, 사기 및 강박만으로는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사기 및 강박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별개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리 사기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