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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돌고래89
하얀돌고래8922.01.06

22년 연차휴가제도 적용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매년 입사한날에 맞춰서 회사에서 정해준 연차를 소진중에 있었습니다.

(1년차8개, 2-3년차9개, 4-6차10개....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위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음 )

* 질문드려요

- 입사 : 2019년 11월 3일

- 21.11.03~22.11.02까지 부여받은 휴가 : 9개

- 21.11. 03 ~21.12.31 사용한 휴가 : 2개

1. 22년부터 개편된 연차휴가적용이 언제부터 실시되는건가요?

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연차갯수2개가 빠지고 15개 - 2 = 13개를 22.11.02 까지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2. 그것도아니라면 입사날짜에 맞춰 22. 11.02까지 9개(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연차갯수) 를 소진하고 22.11.03월부터 15개가 부여되나요?

3. 22년11월02일까지 기존대로 9개를 소진하되 (명절 등 공휴일은 차감금지), 22년 11월 03일부터 연차휴가가 15개인가요?

4. 연차휴가제도적용이 22년 1월1일부터라면, 입사날짜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계산하는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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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1월 3일 15일, 2021년 11월 3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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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연차휴가 적용이나 만 1년 근로자와 상관 없는 내용이라 연차휴가가 개편된 내용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최초 1년은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일, 2020. 11.3.에 15일, 2021년 11.3.에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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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11.3~2022.1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2.11.3에 9일이 아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차휴가제도적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만약,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2022.1.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1.1 이후의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고 별도로 연차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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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2022년 11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3.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므로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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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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