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연차휴가제도 적용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매년 입사한날에 맞춰서 회사에서 정해준 연차를 소진중에 있었습니다.
(1년차8개, 2-3년차9개, 4-6차10개....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위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음 )
* 질문드려요
- 입사 : 2019년 11월 3일
- 21.11.03~22.11.02까지 부여받은 휴가 : 9개
- 21.11. 03 ~21.12.31 사용한 휴가 : 2개
1. 22년부터 개편된 연차휴가적용이 언제부터 실시되는건가요?
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연차갯수2개가 빠지고 15개 - 2 = 13개를 22.11.02 까지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2. 그것도아니라면 입사날짜에 맞춰 22. 11.02까지 9개(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연차갯수) 를 소진하고 22.11.03월부터 15개가 부여되나요?
3. 22년11월02일까지 기존대로 9개를 소진하되 (명절 등 공휴일은 차감금지), 22년 11월 03일부터 연차휴가가 15개인가요?
4. 연차휴가제도적용이 22년 1월1일부터라면, 입사날짜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계산하는방법 부탁드립니다.